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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제도(최저임금 인상, 국민 마음건강 심리상담서비스 부모육아휴직제)

by &@#*$ 2024. 1. 8.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중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높아진 시급과 월급, 국민 마음건강을 중요시하는 정책으로 심리상담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확대되는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임금의 최저 수준을 국가가 정하는 최저 시급이 2023년 9620에서 2024년 9,860원으로 인상되며, 이를 기반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여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2,060,740원이 됩니다. 이 인상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고용형태나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근로자들은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달라지는 제도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하여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는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모두 할 경우에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최대 1,95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라 최대 1,950만 원의 지원받을 수 있으니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민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

1. 심리상담 서비스 강화

  •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지원
  • 2년 주기의 정신건강 검진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구축
  • 전국에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대응센터 설치

2. 정신건강 예방과 교육

  •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목표
  •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활용한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 활성화
  •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및 대학 내 학생심리지원 강화
  • 긴급전화 109 도입 및 SNS상담 활성화

3. 중증 정신질환자 지원

  • 전국에 정신응급의료센터 설치
  •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강화
  • 퇴원 후 치료유지 및 자살예방 상담 지원 강화

4.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

  •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기준 마련
  •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중증 정신질환자 고용지원
  • 대국민 캠페인으로 정신건강 편견해소
  •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한 추진체계 정비

5.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교육 확대

  • 대국민 캠페인을 통한 정신건강 편견해소
  • 언론보도 권고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로 편견 최소화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한 추진체계 정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 요건이 완화되어 월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대상에 포함되어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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